<독자 제보2>
하동읍 읍내리에서 운영 중인 00세차장의 가설 차양막이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제보다.
하동군에 확인한 결과 차양막 자체로는 허가 등을 득하지 않아도 되지만 도시지역 내에서의 가설건물 설치는 그 용도가 한정이 되어 있는데다 비닐 등 방수를 목적으로 설치한 세차장 가설건물은 용도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6월 20일(목) 군 관계부서에서 이 00세차장을 점검한 후 비닐을 제거하라는 시정조치를 내렸지만 25일(화)인 오늘도 여전히 그대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