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맑음속초19.4℃
  • 맑음10.7℃
  • 구름조금철원11.5℃
  • 맑음동두천12.5℃
  • 구름많음파주11.6℃
  • 맑음대관령9.8℃
  • 맑음춘천12.2℃
  • 맑음백령도13.7℃
  • 맑음북강릉18.1℃
  • 맑음강릉18.9℃
  • 맑음동해16.3℃
  • 맑음서울13.1℃
  • 맑음인천13.3℃
  • 맑음원주12.5℃
  • 맑음울릉도13.1℃
  • 맑음수원12.8℃
  • 맑음영월9.6℃
  • 맑음충주11.9℃
  • 맑음서산11.6℃
  • 맑음울진15.4℃
  • 맑음청주13.7℃
  • 맑음대전12.8℃
  • 맑음추풍령12.4℃
  • 흐림안동7.5℃
  • 맑음상주11.4℃
  • 맑음포항12.5℃
  • 맑음군산12.4℃
  • 맑음대구11.9℃
  • 맑음전주13.7℃
  • 맑음울산12.8℃
  • 맑음창원13.6℃
  • 맑음광주13.1℃
  • 맑음부산13.3℃
  • 맑음통영13.8℃
  • 맑음목포13.8℃
  • 맑음여수13.6℃
  • 맑음흑산도15.8℃
  • 맑음완도15.0℃
  • 맑음고창12.6℃
  • 맑음순천13.2℃
  • 맑음홍성(예)12.7℃
  • 맑음11.6℃
  • 맑음제주15.4℃
  • 맑음고산14.9℃
  • 맑음성산16.5℃
  • 맑음서귀포16.3℃
  • 맑음진주11.8℃
  • 구름조금강화13.7℃
  • 맑음양평11.4℃
  • 맑음이천12.6℃
  • 맑음인제8.6℃
  • 맑음홍천9.8℃
  • 맑음태백11.6℃
  • 맑음정선군7.9℃
  • 맑음제천9.8℃
  • 맑음보은8.3℃
  • 맑음천안11.7℃
  • 맑음보령13.5℃
  • 맑음부여11.1℃
  • 맑음금산8.1℃
  • 맑음11.6℃
  • 맑음부안13.8℃
  • 맑음임실9.2℃
  • 맑음정읍13.6℃
  • 맑음남원11.2℃
  • 맑음장수8.4℃
  • 맑음고창군13.1℃
  • 맑음영광군11.9℃
  • 맑음김해시13.1℃
  • 맑음순창군9.5℃
  • 맑음북창원13.7℃
  • 맑음양산시12.4℃
  • 맑음보성군13.5℃
  • 맑음강진군11.1℃
  • 맑음장흥11.5℃
  • 맑음해남13.7℃
  • 맑음고흥15.6℃
  • 구름많음의령군9.7℃
  • 맑음함양군10.5℃
  • 맑음광양시14.4℃
  • 맑음진도군14.7℃
  • 구름조금봉화6.3℃
  • 맑음영주10.0℃
  • 구름많음문경8.5℃
  • 맑음청송군6.5℃
  • 맑음영덕15.3℃
  • 맑음의성8.9℃
  • 맑음구미11.4℃
  • 맑음영천8.6℃
  • 맑음경주시10.6℃
  • 맑음거창7.3℃
  • 맑음합천9.0℃
  • 맑음밀양10.6℃
  • 맑음산청8.6℃
  • 맑음거제13.2℃
  • 맑음남해13.9℃
  • 맑음12.1℃
기상청 제공
선임대-후매도사업 청년 농업인 모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임대-후매도사업 청년 농업인 모집

원고58 농어촌공사.jpg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본부장 손영식)는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415일부터 426일까지 선임대-후매도사업의 2차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선임대-후매도사업은 청년 농업인이 희망하는 농지를 공사가 매입한 후 청년 농업인이 매도를 목적으로 조건부 장기 임차(최장 30)하고 원리금상환이 마무리되면 소유권을 이전해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돕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 2차 모집부터는 신청 당시 소유 농지가 0.5ha이상인 청년 농업인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으로신규 선정된 후 5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만 39세 이상도 가능하도록 신청 자격을 완화해 지원을 확대한다.

대상 지역은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전국이며, 대상 농지는 1,000이상의농업진흥지역 안의 논과 밭, 농업진흥지역 밖인 경우에는 경지 정리된 논과 기반 정비가 완료된 밭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손영식 본부장은 선임대-후매도 사업을 통해 농업에 관심있는 청년이 쉽게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농지은행상담센터 문의(1577-7770) 또는 농지은행포털(www.fbo.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농지 소재지의 관할 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하여 접수 가능하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