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흐림속초15.3℃
  • 구름많음20.0℃
  • 흐림철원20.1℃
  • 흐림동두천20.2℃
  • 흐림파주19.7℃
  • 흐림대관령17.6℃
  • 흐림춘천20.9℃
  • 구름많음백령도14.8℃
  • 흐림북강릉15.7℃
  • 흐림강릉16.6℃
  • 흐림동해18.2℃
  • 흐림서울22.7℃
  • 흐림인천19.4℃
  • 구름많음원주21.9℃
  • 흐림울릉도17.0℃
  • 흐림수원22.4℃
  • 구름많음영월22.2℃
  • 구름많음충주23.2℃
  • 구름많음서산23.1℃
  • 흐림울진15.7℃
  • 구름조금청주23.6℃
  • 구름조금대전24.3℃
  • 구름많음추풍령23.7℃
  • 구름많음안동21.2℃
  • 구름많음상주25.6℃
  • 구름많음포항18.2℃
  • 구름조금군산23.3℃
  • 구름조금대구27.6℃
  • 맑음전주24.3℃
  • 구름많음울산25.7℃
  • 구름조금창원30.3℃
  • 구름조금광주26.4℃
  • 구름조금부산25.5℃
  • 맑음통영25.9℃
  • 구름많음목포23.9℃
  • 구름조금여수28.3℃
  • 구름조금흑산도23.7℃
  • 구름많음완도29.2℃
  • 구름많음고창
  • 맑음순천26.2℃
  • 구름많음홍성(예)23.5℃
  • 구름많음21.8℃
  • 흐림제주24.2℃
  • 흐림고산21.4℃
  • 구름많음성산25.6℃
  • 구름많음서귀포23.4℃
  • 구름조금진주28.6℃
  • 흐림강화18.1℃
  • 흐림양평22.1℃
  • 흐림이천23.8℃
  • 흐림인제17.0℃
  • 흐림홍천20.3℃
  • 구름많음태백23.5℃
  • 구름많음정선군24.3℃
  • 구름많음제천22.0℃
  • 구름많음보은23.6℃
  • 구름많음천안22.5℃
  • 구름조금보령23.7℃
  • 구름조금부여23.5℃
  • 구름많음금산23.9℃
  • 구름많음23.4℃
  • 구름조금부안23.9℃
  • 구름많음임실25.0℃
  • 구름많음정읍25.7℃
  • 구름조금남원26.2℃
  • 구름많음장수25.6℃
  • 흐림고창군24.9℃
  • 구름많음영광군26.3℃
  • 맑음김해시29.8℃
  • 구름조금순창군27.9℃
  • 맑음북창원29.8℃
  • 맑음양산시31.0℃
  • 구름조금보성군29.1℃
  • 구름조금강진군27.9℃
  • 구름조금장흥28.1℃
  • 구름조금해남26.2℃
  • 구름조금고흥28.2℃
  • 맑음의령군30.7℃
  • 맑음함양군28.1℃
  • 맑음광양시29.2℃
  • 구름조금진도군24.7℃
  • 구름많음봉화22.7℃
  • 구름많음영주22.5℃
  • 흐림문경21.6℃
  • 구름많음청송군22.8℃
  • 흐림영덕16.1℃
  • 구름조금의성23.3℃
  • 구름조금구미26.3℃
  • 맑음영천27.7℃
  • 구름많음경주시
  • 맑음거창27.4℃
  • 구름조금합천29.1℃
  • 구름조금밀양29.9℃
  • 구름조금산청29.6℃
  • 맑음거제28.4℃
  • 구름조금남해28.5℃
  • 맑음30.4℃
기상청 제공
법인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행정

법인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4월 30일까지 완료해야
100만원 이상 분할가능

하동군은 4월을 맞이하여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및 납부의 달로 지정하고, 관내 법인 및 세무 대리인을 대상으로 신고·납부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이번 달의 납부 대상은 202312월 말 기준으로 하동군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모든 법인이며, 해당 법인들은 오는 43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과세 표준에 따라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다.

신고 대상에는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포함되어 있어, 모든 법인은 신고 의무를 진다.

특히,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은 각 지자체별로 안분하여 신고해야 하며, 한 지자체에만 신고할 경우 미신고 지자체에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온라인 플랫폼 위택스(www.wetax.go.kr) 통해 인터넷 신고가 가능하며, 직접 하동군청 재정관리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또한, 하동군은 건설, 제조,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간 직권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 외에도 사업에서 현저한 손실을 입은 법인은 별도의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 신고는 반드시 오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분납 제도가 도입되어, 납부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는 일시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하동군 관계자는 신고 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기한 내 신고납부를 독려하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법인들은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