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일)

  • 맑음속초19.9℃
  • 황사13.4℃
  • 맑음철원14.4℃
  • 맑음동두천14.6℃
  • 맑음파주14.6℃
  • 맑음대관령12.8℃
  • 구름많음춘천14.2℃
  • 맑음백령도15.1℃
  • 황사북강릉19.4℃
  • 맑음강릉20.2℃
  • 맑음동해22.1℃
  • 맑음서울14.5℃
  • 황사인천13.3℃
  • 맑음원주16.3℃
  • 흐림울릉도16.5℃
  • 맑음수원15.4℃
  • 구름조금영월15.4℃
  • 구름조금충주15.6℃
  • 구름조금서산14.0℃
  • 구름조금울진17.9℃
  • 구름조금청주16.4℃
  • 구름조금대전16.3℃
  • 구름조금추풍령15.1℃
  • 황사안동16.7℃
  • 구름조금상주17.2℃
  • 흐림포항18.7℃
  • 구름조금군산16.0℃
  • 황사대구17.1℃
  • 황사전주17.9℃
  • 흐림울산17.9℃
  • 흐림창원19.3℃
  • 황사광주17.3℃
  • 비부산18.5℃
  • 흐림통영18.2℃
  • 구름많음목포16.2℃
  • 구름많음여수18.0℃
  • 구름많음흑산도16.5℃
  • 구름많음완도17.6℃
  • 구름조금고창17.2℃
  • 구름많음순천15.5℃
  • 구름조금홍성(예)15.8℃
  • 구름조금14.1℃
  • 흐림제주17.2℃
  • 흐림고산15.4℃
  • 흐림성산16.4℃
  • 비서귀포18.2℃
  • 구름많음진주18.7℃
  • 맑음강화15.1℃
  • 구름많음양평12.7℃
  • 맑음이천15.5℃
  • 맑음인제14.6℃
  • 맑음홍천14.6℃
  • 맑음태백15.3℃
  • 구름조금정선군17.8℃
  • 구름조금제천14.6℃
  • 구름조금보은14.9℃
  • 구름조금천안14.5℃
  • 구름많음보령15.5℃
  • 구름조금부여15.7℃
  • 구름조금금산16.0℃
  • 구름많음15.7℃
  • 구름조금부안17.3℃
  • 구름조금임실16.4℃
  • 구름조금정읍17.2℃
  • 구름많음남원16.6℃
  • 구름조금장수15.2℃
  • 구름조금고창군16.4℃
  • 구름조금영광군16.6℃
  • 흐림김해시18.4℃
  • 구름조금순창군17.7℃
  • 흐림북창원19.5℃
  • 흐림양산시19.5℃
  • 구름많음보성군18.7℃
  • 구름많음강진군17.5℃
  • 구름많음장흥16.9℃
  • 구름많음해남17.6℃
  • 구름많음고흥17.7℃
  • 구름많음의령군18.1℃
  • 구름많음함양군17.6℃
  • 구름많음광양시18.9℃
  • 구름많음진도군2.0℃
  • 구름조금봉화17.0℃
  • 구름조금영주17.6℃
  • 구름많음문경17.4℃
  • 구름많음청송군17.2℃
  • 구름많음영덕19.4℃
  • 구름조금의성17.3℃
  • 구름많음구미17.6℃
  • 흐림영천16.5℃
  • 흐림경주시17.3℃
  • 구름조금거창16.7℃
  • 흐림합천17.2℃
  • 흐림밀양17.2℃
  • 구름많음산청16.5℃
  • 흐림거제18.6℃
  • 구름많음남해18.7℃
  • 흐림19.4℃
기상청 제공
법인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행정

법인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4월 30일까지 완료해야
100만원 이상 분할가능

하동군은 4월을 맞이하여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및 납부의 달로 지정하고, 관내 법인 및 세무 대리인을 대상으로 신고·납부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이번 달의 납부 대상은 202312월 말 기준으로 하동군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모든 법인이며, 해당 법인들은 오는 43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과세 표준에 따라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다.

신고 대상에는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포함되어 있어, 모든 법인은 신고 의무를 진다.

특히,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은 각 지자체별로 안분하여 신고해야 하며, 한 지자체에만 신고할 경우 미신고 지자체에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온라인 플랫폼 위택스(www.wetax.go.kr) 통해 인터넷 신고가 가능하며, 직접 하동군청 재정관리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또한, 하동군은 건설, 제조,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간 직권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 외에도 사업에서 현저한 손실을 입은 법인은 별도의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 신고는 반드시 오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분납 제도가 도입되어, 납부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는 일시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하동군 관계자는 신고 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기한 내 신고납부를 독려하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법인들은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