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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특별사법경찰법안 통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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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특별사법경찰법안 통과 필요

노영태(대한노인회 하동군지회장)

‘2014년 장성요양병원 화재, 27명 사상자 발생’, ‘2018년 밀양세종병원 화재, 159명 사상자 발생생각만 해도 끔찍한 사고들이다.

이들사고의 공통점이 뭘까? 바로 사무장병원이다. 사무장병원이란, 대표적으로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여공단으로부터 부정하게 병원 진료비를 지급받는 경우이다.

그럼왜 사무장병원이 나쁜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의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의료기관으로 수익 창출에만 집중하여 비의료인 수술,과잉 진료 등 많은 폐해 사례가 있으며,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각종 위법행위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모두 1,717, 환수 결정된 금액은 약 34,000억 원에 이른다.

현재도사무장병원으로 연간 2,000억 원 이상이 새 나가고 있다. 이는, 국민이 받아야할 의료혜택이 줄어든다고 보면 된다. 사무장병원 수사에서 신속한 자금흐름추적과 증거확보가 생명인데, 현실의 경찰 수사기관 수사는 민생치안과 강력범죄우선으로 건당 평균 11.5개월이 걸린다고 말한다.

공단은의료, 법률 분야 전문인력과 불법개설 감지시스템을 운용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고있으나, 수사권 부재로 계좌추적, 관련자 직접조사 등이 불가하여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다고 한다.

만약,공단에 특법사법경찰권한이 주어진다면 양질의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한 직접 수사를 통해 신속한 수사 착수와 수사기간을 3개월 이내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1대 국회의 임기가 얼마남지 않았다.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가 더 이상 새어나가지않도록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법사법경찰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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