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기사입력 2024.03.2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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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동군은 지난 21일 하동군 안전생활교육장에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안전교육을 3회에 걸쳐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교육 내용은 응급상황 행동 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 폐쇄 대처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는 예측할 수 없는 사고에 항상 노출돼 있으므로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평소 안전교육을 받아 비상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하동군은 어린이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어린이 안전 시책을 추진하고 지속해서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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