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

기사입력 2024.02.0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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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4월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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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김철순, 이하 경남농관원)21일부터 430일까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이하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해당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지키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제도이다.

    농업인이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면 매년 해당 읍동에 비대면 간편신청(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대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동이 없는농업인은 21일부터 229일까지 비대면 간편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농업인에게는 휴대전화 문자로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문자로 안내받은 농업인이라도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34일부터 430일까지 읍동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고, 면적직불금은 지급대상자의 경작 면적에 따라 지급단가로 산정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구분

    면적기준

    단가

    비고

    소농직불금

    0.1ha0.5ha

    130만원

    (정액)

    - 7가지 요건 모두 충족: 경작면적(0.1~0.5ha), 농가별 농지소유면적(1.55ha미만), 농촌지역 거주기간(3년 이상), 영농종사기간(3년 이상), 개인 농업외 종합소득금액(2,000만원 미만), 가구 총 농업외 종합소득금액(4,500만원 미만), 기타 소득금액(축산업 5,600만원, 시설재배업 3,800만원 미만)

    면적직불금

    2ha이하 / 2ha초과6ha이하 / 6ha초과

    지급구간별 역진적 단가 체계

    - 면적직불금 구간별 단가(단위: 만원/ha)

    구간

    단계

    면적직불금

    2ha이하

    2ha초과6ha이하

    6ha초과

    ·밭 진흥지역

    205

    197

    189

    논 비진흥지역

    178

    170

    162

    밭 비진흥지역

    134

    117

    100

     

    금년에는 소농직불금 지급단가를 가구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한다. 공익직불 대상자 중 농지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업 외 종합소득 등 7가지 요건을 따져 조건에 맞는 소규모 농가에게 지급되므로,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때 소농직불금 해당 여부를 관할 읍··동 담당자에게 문의하고 신청하여야 한다.

    경남농관원은 공익직불금 등록신청(2.1.~4.30.)이 완료되면 신청자에 대해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등 농업인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및 실경작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5~9)을 추진할 계획이며, 공익직불금 등록신청과 관련하여 농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언제든 문의할 수 있도록 통합콜센터(1334)를 운영 중이다.

    경남농관원 김철순 지원장은 농업인들께서는 본인의 자본과 노동력으로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직불금을 신청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직불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이니, 부정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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