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종사자 건강진단 항목 변경

기사입력 2024.01.0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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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동군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취급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 규칙을 개정해 지난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에 따라 건강진단 항목 일부가 변경된다고 밝혔다.

    식품 취급 종사자는 감염성 질병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진 받아야 하며, 검진 결과 질병이 있는 사람은 식품 제조·조리 등 식품 위생 분야에 직접 종사할 수 없다.

    먼저 건강진단 항목 중 환자 발생이 거의 없는 한센병을 삭제하고 수인성 식품 매개성 질환 중 관리 필요성이 있는 파라티푸스를 추가했다.

    또한 건강진단 기한 준수 부담을 완화하고자 건강진단 대상자가 유효기간 만료일 전·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1달 이내의 범위에서 검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도 신설했다.

    하동군은 건강진단 수수료를 기존의 3,000원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는데, 지자체별 수수료 산정 자율화에 대한 수수료 개정사항은 오는 1123일부터 시행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 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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