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균형발전이 표류한다 여호영

기사입력 2022.03.2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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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균형발전이 표류한다

     

    여호영

     

    지역 또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모범적인 모델이 하나 있다. 전국에 고속도로망을 부설하는 데에 고속도로 노선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중심 소재지에 고속도로망이 지나가야 하는가? 현재의 지역균형발전법 원리에 따르면 그렇다. 이 법에는 없는 대 원칙을 설정하였다. 고속도로망은 격자형으로 설치한다는 대 원칙이 있다. 격자형 원칙에 따라 어떤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대해 아전인수격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있다.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균형발전은 지역간 발전의 기회 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하는 것이다.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발전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각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포괄보조금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은 만들어져 있다. 각 시.도 등 별로 세출예산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한 보조금으로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의 특징은 지속발전가능성 보다는 당해 년도 인기 사업에 치중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를 줄 세우기 하고 있다. 선심성 국토균형정책이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한 예이다. 지자체의 사업제안을 받아 기금심위위원회에서 투자계획을 평가한다. 공적 기관의 자리는 늘어나나,

    그 성과는 불확실하다. 이 기금이 투입되면 지방 소멸이 멈추는가? 꽃을 꺾어 화단 터에 꽂아 놓고는 꽃밭이라 하는 것과 같다.

    국가 균형발전에는 철학이나 원칙이 빈곤하다. 1972년 유신헌법에서 처음으로 균형발전이 국가과제로 부상 했음을 알리고 있다.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한다라고 했다. 

    경제원리로 보면 균형발전이란 있을 수 없다. 지역 선도형 발전은 투자 효율상 항상 존재한다. 경제 원리를 뛰어 넘는 또 하나의 철학과 관계 원리를 개발 했어야 했다. 

    지역균형발전은 정치, 경제, 사회적 차원에서 수용할 수 없을 정도의 지역 불균형 또는 지역 격차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현재는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이고, 현격한 지역 격차도 존재하지 않는다. 수도권과 여타 지역간 격차는 상존한다. 기존의 지역균형발전 개념을 뛰어넘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역불균형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관계만을 의미한다. 수도권의 과밀화 해결 차원에서 비수도권에 대한 균형 개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현재의 지역균형발전 개념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 

    지역균형발전 전략에도 고속도로망 건설에 격자형 원칙 같은 것이 필요하다. 집중과 네트워크화이다. 집중은 이번 대선 공약에 나왔다. 

    여당의 2개 권역의 수도권 개발은 신선 했으나 철학이나 경제 원리, 발전 원리(메커니즘), 깊이 등에서 아쉬운 면이 있었다. 여당의 대선 공약을 다시 평가해볼만하다. 전국을 2대 권역으로 구분하여 각 권역을 수도권 수준으로 집중 육성한다는 정책안이다. 제2의 수도권은 대전 이남으로 구분한 중남부 권역이다. 중심부는 부울창(부산.울산.창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신 동남 수도권은 인구 1천5백만 이상을 수용할 수 있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을 체계적으로 집중 지속적으로 투자한다. 민간 투자들이 실질적인 이득을 볼 수 있도록 실증적 사례를 비축해 나간다. 용지공급 가격은 수도권에 비해 삼분의 일 수준이다. 일자리가 만들어 지며

    젊은 인구 유입과 출산으로 이에 지게 된다. 

    또 하나의 원칙은 네트워크화이다. 각 지역은 집중화한 두개의 수도권중 어느 하나와 네트워크화 하는 것이다. 새로운 개념의 균형개발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선택을 위한 가치평가기준을 수치로 계량화해야 한다. 모든 사업들은 투자계획 평가와 사후 평가를 철저히 하고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으로는 상위 목표와 본 사업목표와의 부합성, 사업의 타당상, 효율성.실현가능성, 타 사업간의 연계성, 추진체계 구성의 적절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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