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則天武后 어떻게 읽을 것인가 안명영 (전 하동고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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則天武后 어떻게 읽을 것인가 안명영 (전 하동고 교장)

則天武后 어떻게 읽을 것인가

 

안명영

(전 하동고 교장)

 

 

측천무후! 

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중국 당나라 고종의 황후

 

(624~705). 성은 무(武) 이름은 조(曌)이다. 중국 역사에서 유일한 여제로 고종을 대신하여 실권을 쥐고 두 아들을 차례로 제왕의 자리에 오르게 하였으며, 스스로 제왕의 자리에 올라 국호를 주(周)로 고치고 성신황제라 칭하였다.

그녀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예컨대 아들을 폐위시키거나 죽인 것에 대해 개인적 권력욕에서 비롯되었다. 혹은 당 제국의 안정을 위해 자질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그렇게 했다는 시각으로 엇갈리고 있다. 

중국에 글자를 새기지 않은 드물게 보는 무자비(無字碑)가 있다. 

영토를 크게 넓히고 법과 제도를 정비한 한무제는 태산을 8번 거푸 올랐던 인물이기도 하였다. 그는 태산에 올랐다가 발아래 천지를 굽어보며, “이보다 더한 것이 없도다!”위대한 풍광에 압도되어 글로써 나타 낼 수 없다 하여 그 자리에 무자비를 세우도록 했다.

산시성 시안 서쪽 200여리 떨어진 량산의 북쪽 봉우리 중턱에 당고종과 측천무후의 합장묘 건릉이 있다. 이 산은 생전에 고종과 무후가 휴가를 즐기던 곳이다. 건릉 앞에 높이 6.30미터, 넒이 1.80미터의 무자비는 후세 사람이 알아서 적으라고 비워놓았다.

오래 만에 만난 명원씨가 한자가 적힌 종이를 내밀더니, “則天武后를 어떻게 읽을까요?”

“칙천무후!” 

“측천무후란다. 공부 좀 해라!”얼굴이 화끈 거린다. 부리나케 컴퓨터를 켜고 ‘측천’이라 치고 커서를 뒤에 위치하여 F9키를 눌렀다. 則天이 아니라 測天이 나타난다. 글자 ‘측’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검색을 하자 則은 없다. 반면에 ‘칙’자를 검색하니 맨 앞에 則이 있다. 

則은 법칙 칙 또는 ‘곧 즉’이다. 

則을 ‘즉’으로 사용할 때는 ‘만일 ~이라면, ~하면’라는 뜻이고 글자 생성은 貝와 刀의 합자로 물건을 공평하게 분할함이며 공평의 뜻에서 전환하여 법칙의 뜻이 된다.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 임할 때, “원수를 무찌른다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차수약제 사즉무감(此讐若除 死則無憾)”라는 구절을 인용하였다. 則이 ‘즉’이라는 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측천무후는 500여명의 중국 황제 중에 유일하게 여황제가 되었던 인물이다. 그녀는 당나라 개국공신 무사확의 둘째 딸이다. 아름답고 총명하다는 소문이 당태종 귀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녀는 열네 살에 후궁 중 품계가 낮은 단순한 재인으로 궁에 들어간다.

649년 당태종이 죽는다. 왕자를 생산한 후궁은 왕이 되는 아들 따라 가서 살게 되지만 그러지 못한 선제의 후궁은 비구니가 되어야 한다. 무재인은 머리를 깎고 감업사에 들어갔다. 당고종 이치가 부황의 제사로 감업사에 들렀다가 남다른 무재인과 시선이 마주쳐 650년 입궁하게 되고 온갖 지혜를 발휘하여 마침내 황후에 오른다.

그녀는 당고종(재위 649-683)의 황후였지만 690년 국호를 주(周)로 고치고 황제가 되어 15년 동안 중국을 통치하였다. 

측천무후는 도량형과 문자를 통일한 진시황제를 전례로 삼아 측천문자를 예종 때인 689년 창제 반포하여 통치기에 사용되었다가 837년 문종이 그 문자를 폐지하였다. 

1966년 10월 경주 불국사 석가탑 해체 공사 과정 중 탑신 일부가 무너져 2층 탑신, 탑석, 상륜부가 해체되면서 그 안에서 발견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에 측천무후가 집권했던 시기에만 주로 통용되었고 그 이후에는 자취를 감춘 측천문자 注(證)・澍(地)・全(授)・葺(初) 4글자가 발견되었다. 

이로써 제작 연대를 704~751년으로 추정하게 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본(국보 제 126호)으로 입증된 것이다.

측천무후는 병약한 고종 이치를 대신하여 권력을 휘둘렀고 백제와 고구려 멸망 등 우리의 역사에도 관계가 깊다. 

則天의 검색에 ‘칙천’로 나타난다.

국어사전에 측천무후(則天武后)로 표기되어 사전에 맞게 則은 ‘측’으로 발음되어야 한다. 오래 전부터 한자를 우리말과 음으로 사용되어 왔다.

則을 칙 또는 측으로 용도를 넓혀야겠다. 

말과 글은 살아있는 것으로 시대에 맞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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